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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야생동.식물보호법 2월 10일부터 시행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5.02.05 11p 보도자료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중 야생동.식물관련조항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통합하여 '04년 2월 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05년 2월 10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환경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관할구역의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보호구역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신용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었다. 이번에 멸종위기종뿐 아니라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함부로 잡으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양서.파충류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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