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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 체계 도입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2005.02.05 12p 보도자료

환경부는 '05.2.7 개최된 제6차 국무회의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원칙을 가진 제도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사전환경성검토는 대안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환경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규정, 전략환경평가(SEA) 개념을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차별화하여 평가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의 행정계획으로 설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구상하는 모든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미리 환경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서 환경 친화적인 개발계획 수립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에 환경정책기본법 하위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 2006년도부터 새로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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