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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5년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관련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5.02.12 13p 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혈액사업은 국가를 대신하여 행하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2004년 이전의 혈액사업에 대하여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항선박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선박톤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톤세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05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한 국무회의 수정사항 등을 발표했다. 또한, 추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법인이 기부시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단체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상표권.영업권 등의 양도.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인정상여 등의 소득처분을 받아 추가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배제 특례를 확대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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