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신BIS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안)」을 마련하고 국내도입시기를 2007년말로 결정하는 등 신BIS협약 국내도입을 위한 기본틀을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은행의 신BIS협약 도입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로 신BIS협약 도입시 적용할 리스크측정방법 결정 및 이에 맞는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독당국은 은행별 신BIS협약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지도하는데 업무의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BIS협약 도입을 계기로 감독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은행이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에서 감독당국과 은행이 협의하여 기준을 정하고 은행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방식으로 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은행간의 동반자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신BIS협약 추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신BIS협약도입 관련 주요이슈 발생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은행과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을 할 방침이며 특히,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내부등급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은행과 충분한 협의 및 지도를 통하여 신BIS협약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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