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지난 번 세법이 개정딤에 따라 이번 신고분(2005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12%에서 10%로 인하되며, 연구 및 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상시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교대근무 등을 시행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50만원)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되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50%가 세액감면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