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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판교신도시 분양관련 부동산투기 현장 단속 계획
국세청 2005.02.18 3p 보도자료

국세청은「판교신도시」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우선공급 대상자」의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는 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지역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성남세무서는「투기대책반(13개반 26명)」을 편성하여 노출 및 비노출 방식으로「판교신도시」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함으로써‘떴다방’ 및 ‘부동산 브로커’ 등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투기행위를 사전 방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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