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판교신도시」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우선공급 대상자」의 ‘청약통장’을 불법거래하는 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지역 등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 및 성남세무서는「투기대책반(13개반 26명)」을 편성하여 노출 및 비노출 방식으로「판교신도시」분양 예정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함으로써‘떴다방’ 및 ‘부동산 브로커’ 등의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투기행위를 사전 방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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