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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 2005.02.19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경기도 화성 소재 LCD·DVD 부품제조업체에서 세척작업을 해 오던 외국인 근로자의 노말헥산 중독과 관련하여, '05.2.17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부실측정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법 체계,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05.7까지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뿐 아니라 특수건강진단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므로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병행하여 산업보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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