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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수출입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2005.03.01 3p 보도자료

3월 2일 재정경제부는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IT, BT 등 첨단제품 수출에 필요한 금융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완화 등 수출입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여신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6월미만 단기대출 범위를 확대하며, 금감위의 「건전경영 지도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계 은행으로 전환된 외환은행 대신 은행연합회를 운영위원에 포함, 상업은행-수은간 연계 강화를 통해 원활한 수출지원을 도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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