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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민자사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민간투자제도과 2005.03.03 3p 보도자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프라펀드 설립이 활성화되면 민자사업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기관투자자.개인투자자들의 민자사업에 대한 간접투자가 크게 늘고 특히, 이 펀드에 출자할 경우 20~30년에 걸쳐 안정적인 배당소득이 창출(장기 노후연금성격의 투자처)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자금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주요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인프라펀드의 최소 설립자본금을 100억원, 운영기간중 유지해야 하는 최저순자산액을 50억원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3천억원 이상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에서 사전에 중립적 기관에 의뢰해 총사업비 예정가 산출, 객관적인 통행량 추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엄격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며, 적격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에서 수용가능한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사업실행대안을 마련.공개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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