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사회복지사업, 대형할인매장과 여성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임금, 승진, 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와 산전후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로 모집.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여부(고평법 제7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준수 여부(고평법 제8조), 교육.승진.배치에 있어서의 성차별 여부(고평법 제10조),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 여부(고평법 제11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고평법 제13조)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1차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며, 앞으로 남녀고용평법 및 모성보호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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