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제252회 임시국회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을 본 회의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지원금(약 3,000억원 예상) 지급, 반입수수료(약 50~100억원 예상)를 도입하는 한편, 한수원 본사의 이전을 명문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이 중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추가 건설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금까지 '사용후연료의 영구처분장이 추가로 건설될 것이며, 그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역의 의구심을 해소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