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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내에도 환경컨설팅 전문업체 생긴다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2005.03.04 18p 보도자료

환경부는 환경컨설팅업 신설과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3월 7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골자는 환경컨설팅회사로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환경컨설팅의 사업내용을 예시하였다.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창업보육 센터의 운영 등을 통한 창업지원,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 등 기본적 사항과 함께 특히, 환경컨설팅 수요를 촉진시키고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환경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 용역비의 일부를 환경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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