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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기관 선정에 착수
노동부 고용정책실 외국인력정책과 2005.03.08 2p 보도자료

올해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합격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당초 고용허가제 시행('04.8.17) 1년 후로 시행시기가 유예되었던 한국어능력시험이 올해 8.17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고용허가제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의 첫 단추로 3월 9일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을 공개 모집 공고할 예정이며, 모집 공고기간은 10일 동안(‘05.3.9~3.18)이며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이면 신청(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노동부는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 중 적정한 시험 개발 가능성 및 한국어능력시험을 운영할 행정적·재정적 인프라 등을 평가하여 최고 득점을 획득한 2개 기관을 시험 실시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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