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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영보험사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참여키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구조정책과 2005.03.15 6p 보도자료

앞으로 태풍, 우박 등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이제 국가와 농협, 민간보험사와 함께 참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소득 및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11일 농림부, 농협, 삼성 등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재보험 약정체결식을 갖고 금년 보험을 3월14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작년말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요율결정, 손해평가방식 등 제도개선을 이뤄낸 성과이다. 농림부는 이번 국가재보험제의 도입과 민영보험사의 재보험사업 참여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현재 6개품목인 대상품목을 벼 등 주요 작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착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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