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적조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적조발생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해양부는 적조의 체계적인 예찰, 예보,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장환경을 개선해 적조의 근원적 예방 및 환경 친화형 양식업의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업인의 자발적인 적조 방제 참여를 위해 교육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피해예방 사례집을 보완.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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