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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DC형 주식 직접 투자금지, 간접투자상품의 주식편입비중 40% 이하로 제한 방침
노동부 퇴직연금추진단 2005.03.17 14p 보도자료

노동부는 DC형 주식의 직접 투자는 금지되고, 간접투자상품의 주식편입비중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3.17~4.5)하였다. 시행령에서는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의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의 사유를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월 이상의 요양,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의 발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퇴직연금의 시행시기는 금년 12월이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전산인프라 구축.상품개발, 개별 사업장 노사의 협의 및 퇴직연금규약의 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월 7일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 및 단체와의 쟁점을 신속히 조정하여 상반기내에 하위법령의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노사단체,퇴직연금사업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퇴직연금제가 원활하게 정착.도입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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