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17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기업인수.합병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주식의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공개매수기간에도 주식의 발행인이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개매수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시행령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법상 익명조합 등의 출자지분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시제도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상법상 익명조합.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파생금융상품과 전통적 유가증권의 성격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을 각각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키로 하였다. 증권회사는 신탁업 및 장외신용파생금융상품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증권회사의 영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증권회사에 대하여 신탁업과 장외신용파생금융상품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장외파생금융상품업의 겸영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삭제하며,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겸영시 수수료 징수제한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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