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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 2005.03.18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3월 18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비.정비하는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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