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17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는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계획의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험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2단계 종목을 3차례에 나누어 보험설계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종목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올해 4월 이후에는 특약없는 제3보험중 순수보장성(소멸형) 상품, '06.10월 이후에는 환급형을 포함한 특약없는 제3보험 전체, '08.4월 이후에는 생보의 개인보장성보험과 손보의 자동차보험 등이 확대 시행된다. 또한, 보험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은행 등의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유도하고, 은행 등이 설계사 채용시 모집종사자 제한(점포당 2인 이하)에 대한 예외를 인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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