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고유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효율인증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3월 11일 개정 고시 하였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FPL 32W 콤팩트형 형광램프 등 2개 품목이 확대되고, 펌프 및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등 2개 품목의 대상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기준효율을 83% 이상에서 용량별로 84~86%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시험항목을 당초 13개 항목에서 KS 및 IEC 규격의 안정성능, 내구성을 조합하여 20개로 재조정하는 등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기준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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