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환경부는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료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과 "사전입지상담제" 도입으로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갈등을 차단하고, 도시생태계 복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생태면적율 제도" 및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10년내 생활주변의 환경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을 본격시행하고 저공해 자동차 27,000여대를 보급하며 운행중인 경유차 47,000여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키로 하였다. 또한, 국가대기환경개선 10개년('06~'15)종합계획 수립 및 수도권 외 주요 도시지역 대기질 개선을 추진하며 한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화 및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강) 시지역에 총량관리제 실시 및 비점오염원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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