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2일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로 건설교통부,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석한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3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에서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택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투기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주요 회의내용으로 3월 23일 이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상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의 개발행위와, 그동안 허용되어 왔던 읍.면지역에서의 연면적 100㎡(단독주택은 330㎡)이하 소규모의 신고대상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예정지역 공청회 공고일(3.24예정) 현재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만 이주택지를 제공하고, 관계기관으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위장전입, 불법전매행위, 세금탈루자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발생될 시는 엄중 조치하고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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