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활용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3월말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과 검사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과학기술부에 등록한 적격한 업체만이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서에 책임자와 검사자가 서명하는 검사실명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비파괴검사(NDT; Non Destructive Testing)기술은 방사선 및 초음파, 전자기 등의 물리적 현상을 응용하여 물체(철/비철 금속)를 파괴하지 않고 원형의 상태에서 미세한 균열(결함) 등을 찾아내는 검사기술로서 국가기간산업시설의 안전성 검사와 제품의 품질관리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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