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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05.03.24 35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소득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상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재조정 신청자에 대해 지원하되, 이들의 신용불량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이 손실을 분담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상환을 유예하고,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토록 하였다.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창구로 하여 신청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고 실업.군복무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청년층 등의 경우에는 취업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최장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확보되면 원금을 최장 8년동안 분할상환토록 하고, 이자(연체이자+향후 발생이자)는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하면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도 기본 방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마련하였으며, 이번 대책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대책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추심압박 등 채무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