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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내 3개 지구 276만평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선정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 2005.03.25 5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인청서창2, 의정부민락2, 대구신서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 3곳 276만평이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새로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지구는 올해 말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라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을 50% 이상 배치하고 공원.녹지율을 28~33.5% 확보하며, 용적율 160% 이하 및 인구밀도 130~180인/ha로 개발밀도를 낮게 설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04년부터 이번까지 총 12개 지구 780만평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하였으며, 올해중 약 10여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내 국민임대주택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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