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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의 간소화 방안 검토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개혁실무기획단 2005.03.26 5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2005년 3월 24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올해 조세개혁방안의 하나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사업자나 법인기업으로서 간편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경비 자료만 갖추어져 있고 기초 장부(현금출납장, 매입.매출부)만 있으면 여타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 대신 낮은 세율로 과세키로 하였다. 기본적인 매출.매입.경비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토록 하며,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종전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9월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 후에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0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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