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05년 3월 24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올해 조세개혁방안의 하나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사업자나 법인기업으로서 간편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매입.경비 자료만 갖추어져 있고 기초 장부(현금출납장, 매입.매출부)만 있으면 여타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 대신 낮은 세율로 과세키로 하였다. 기본적인 매출.매입.경비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토록 하며,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종전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9월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 후에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0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