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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장과 2005.03.29 5p 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월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새로 도입될 긴급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기반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3월 28일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시행되면 경제 양극화,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 실직, 가족해체,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취약계층은 손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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