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월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시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선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새로 도입될 긴급지원사업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기반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3월 28일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이 시행되면 경제 양극화,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 실직, 가족해체,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취약계층은 손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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