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촌지역의 관광소득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3년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관보전직불제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마을주민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원대상지역은 시.군의 읍.면지역과 준농촌 지역(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내 농지로, 조건불리지역직불, 논농업직불 대상농지도 가능하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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