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실체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2005.4.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계열사간 임원겸임 및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인터넷 신고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며,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시 사전신고로 전환키로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계열사간 임원겸임,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로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약 40% 수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신고제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절차적 신고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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