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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7 제183차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골자 1.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2. 정부 연구개발투자 확대 3.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증대 4. 기초연구지원 5. 과학기술의 세계화.지방화 6. 산.학.연 협동연구촉진 7. 중소기업 등 민간기술개발지원 8. 과학기술자 우대 및 과학기술문화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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