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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재보험 제도혁신 착수
노동부 고용정책실 산재보험과 2005.03.30 32p 정책해설자료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는 '64년에 도입되어 재해근로자에 대한 치료와 소득보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그간 적용대상, 보상범위와 사업유형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최근 환경변화와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혁신을 통해 보험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중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혁신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가입편의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고지 정착, 요율체계 개선, 체납관리 강화 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급성.재정여건을 고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험작업 자영업자.농민 등 보험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또한, 재해발생부터 요양, 재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현장요양.재활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상담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지정병원제도, 자문의 운영, 산재의료수가 및 진료비심사체계, 재활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확충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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