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4년 8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흑산면 대장도에 위치한 장도습지가 우리나라에서 대암산용늪, 우포늪에 이어 3번째, 세계적으로는 1,423번째의 람사협약습지로 등록 되었다고 밝혔다. 신안 장도습지를 람사습지로 등록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람사협약 사무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최근 람사협약 사무국과의 협의가 완료되어 3월 30일자로 람사습지로 등록키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신안장도습지의 람사습지 등록은 동 습지의 생물지리학적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는 물론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국내습지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