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처리장 방류수(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여 새로운 수자원으로 개발하는「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환경부는 그동안 대체 수자원 개발, 물절약, 중수도시설 의무화 등 물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점증하는 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2001.3월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유도하여 왔다. 환경부는 "하처리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 추진하여 재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하수처리수를 안정적인 새로운 수자원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깨끗하고 유용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