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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전 제도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감독과 2005.03.31 4p 보도자료

정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불공정 제휴 및 판매 등 방카슈랑스 시행(03.9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2단계 시행시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방안을 마련(05.2월)하고 보험업법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설계사 채용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보험모집시 설명 방법 및 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준수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신고기준을 마련키로 하였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고 금융기관과 보험회사간 공정 제휴 여건이 조성되어, 방카슈랑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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