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거나 그 조사에 협조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이하 '감면')하는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감면 여부 및 그 정도 판단에 관한 공정위의 재량을 대폭 축소하여 신고자 등이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그 정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였고, 내부 지침으로 정하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 효력이 있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하여 감면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첫 번째로 증거를 제공하는 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카르텔 참여자들이 경쟁적으로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부당공동행위를 구조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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