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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친환경상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2005.04.02 15p 보도자료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친환경상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월 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공기관의 범위를 각급 학교 및 국.공립 대학, 국립대학병원,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회,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으로 정하며,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수립시 공공기관의 장 등에 통보토록 하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요건, 의결요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시와 구매실적 공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공표방법을 정하며,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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