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친환경상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월 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공기관의 범위를 각급 학교 및 국.공립 대학, 국립대학병원,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회,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으로 정하며,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수립시 공공기관의 장 등에 통보토록 하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요건, 의결요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시와 구매실적 공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공표방법을 정하며,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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