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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소비자기획과 2005.04.05 7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차량 네비게이션의 방문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피해유형, 위법사례, 피해예방 방법, 피해구제 및 신고방법 등이 포함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소비자종합홈페이지를 통하여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한 7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나, 그 외 다른 업체들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계속 신고되고 있고, 소비자단체 등의 피해상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다고 발령 배경을 밝혔다. 소비자피해주의보는 소비자들이 주로 어떻게 피해를 입게 되는지 대표적인 피해 유형을 '접근단계, 계약단계, 철회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에 판매원이 네비게이션을 동의 없이 차에 장착하지 못하도록 하며, 계약서상의 법정기재사항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구두로 설명된 사항이 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후 서명하며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는 구매에 완전히 동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절대 판매자에게 건네지 않으며,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권 행사를 법정 기간 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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