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월 7일에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퇴직연금제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이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3월 17일~4월 5일)를 실시하고, 관계부처간에 이견을 조정중인데, 적립금의 운용방법, 위험자산에 투자한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안정성 문제, 급여의 지급보장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시행시기는 올해 12월이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전산인프라 구축.상품개발, 개별 사업장 노사의 협의 및 퇴직연금규약의 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내에 하위법령의 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하위법령의 제정이 완료되는 데로 노사단체,퇴직연금사업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퇴직연금제가 원활하게 정착.도입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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