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설할 경우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 까지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가 아닌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형할인점, 화물터미널 등 물류.유통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04.12.15)하여 금은세공업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에 금은 세공공장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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