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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기임대주택.기반시설 등에 대한 토지규제 완화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정책과 2005.04.07 7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설할 경우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 까지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가 아닌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형할인점, 화물터미널 등 물류.유통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용도지역 지정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04.12.15)하여 금은세공업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에 금은 세공공장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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