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4월부터 학교 및 오피스텔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이 약 20~25% 정도 강화된다"는 내용의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4월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건축물은 내진설계시 적용되는 중요도등급이 종전에는 2급이었으나, 앞으로 3층이상인 학교는 1급으로 강화되어 내진성능이 약 20%정도 강화되고, 5층이상인 오피스텔은 중요도등급이 1급이었으나 15층이상인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수준인 특급으로 상향조정되어 내진성능이 약 25%정도 강화된다. 2층이하 건축물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대한 목구조, 조적식구조, 철근큰크리트구조등 구조유형별로 안전기준이 건축법령에 마련되고,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일반국민들도 건축구조 전문가의 진단이 없이 건축물의 안전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물이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지붕높이 기준으로 13미터(처마높이 9미터)미만까지 건축하도록 제한되어 목구조건축물의 보급과 건축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목구조인 건축물인 경우에 지붕높이를 기준으로 18미터(처마높이 15미터)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친환경적인 목구조 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