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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부연구개발활동의 성과중심 평가체계 구축 :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평가정책과 2005.04.08 30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마치고 4월 8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사업 등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을 통하여 산출된 성과가 사업화 등에 연계.활용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과중심 평가제도 도입 및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평가방식 도입, 성과관리.활용제도 도입이 있다. 기대효과를 보면, 성과평가법은 국가개발사업의 평가를 성과중심 평가제도로 혁신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성과주의 평가제도를 통해 기존 평가제도의 비효율적인 절차.방법을 개선하여 평가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평가에 따른 지침.서식.지표 등의 개발을 통해 평가의 표준화를 유도하고, 자체평가제도 도입으로 연구수행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해당 부처의 연구사업관리 수준을 향상하며, 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된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는 단계까지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활용의 촉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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