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월부터 소음시설을 개선하는 중소기업에 소요비용의 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비용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의 'CLEAN 사업장' 조성 재정지원제도에 의해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소음시설 개선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자금지원을 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은 가까운 산업안전공단 지도원(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음성난청 질환자는 '04년의 경우 266명으로 '03년 314명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99년 20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03년 특수건강진단결과 소음성난청 유소견자는 2,108명으로 전체 직업병 유소견자(2,300명)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03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각종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총 6,333개중 소음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이 전체의 95.6%(6,056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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