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민간근로자도 7월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4월 1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이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민간근로자 약 18만명도 주 40시간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휴무토요일에도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행정기관의 경우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대민서비스기관 및 국민생활이용기관은 적정수의 인원을 근무토록 하여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경찰청 등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인력재배치 및 교대근무제 개선 등 자체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다. 노동부는 작년 1,0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실시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주 40시간제 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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