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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쌀관세화 관련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 WTO검증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최종 확정
농림부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 2005.04.13 11p 보도자료

정부는 지난해 쌀 관세화 관련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12월 30일 WTO 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수정안이 WTO검증절차를 마치고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확정된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한다.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수입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까지 30%로 늘리며 2014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한다. 이행 후 5년이 되는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우리나라가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또한, 정부는 검증기간동안 협상결과의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절차적 합의사항과 양자간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협의가 마무리되었으며, 이번 확정된 이행계획서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