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4월 15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안)은 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를 거쳐 6월 29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조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강제함으로써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88년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은 '00년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었으며,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발전 및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결정을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와 운영실태 등을 담은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해설(Ⅰ, Ⅱ)"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