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2005년도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체의 친환경적 경영정착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환경개선과 경영 달성 및 선진적인 환경경영기법의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경영체제 인증사업장, 기존 환경친화기업의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지정 신청 희망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연결시켜 환경경영기법 및 신청서류 작성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제공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38개 환경친화기업지정업체에 대하여는 기업별 친환경경영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환경개선계획 이행상황 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친화기업을 중심으로 올 상반기 중에 "자율환경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기업 등 우수업체가 동종.유사업체 중 환경관리가 열악한 업소(위반업소 중심)를 선정하여 환경기술지원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환경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경영을 유도하고,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시로 관리업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면제 및 방지시설 설치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친화기업의 선진적인 환경경영기법 적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 보고서 또는 환경보고서 작성.공개 업체, 정부의 환경경영 기법 적용 시범사업 참여, 천연버스 차량 도입 기업, 자발적 협약 체결 등의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친화기업 지정 신청시 별도의 가산점 부여 또는 평가항목의 배점 상향 조정 등 우대를 강화하고 기존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정부포상을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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