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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정책과 2005.04.16 29p 정책해설자료

노동부는 4월 13일 출입기자단 정책토론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였다.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차별금지', '기간제 근로자 해고 제한', '파견근로'가 있다.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 내용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 마련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고 1억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문화하고, 위반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차별금지 법적 강제는 과도한 기업부담을 초래하고, 정규직 노조에서 임금동결, 직무급 전환 등을 양보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간제 근로자 해고 제한'과 관련된 법안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을 초과시 해고제한으로 바꾸며,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 금지를 금지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는 일시적.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하고, 정부안(사용기간 3년 제한)은 3년이내 교체로 고용불안만 가중한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정규직 고용 강제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고, 기업경쟁력를 저하하며, 현행 근로계약기간의 한도 확대(1→3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파견근로'와 관련된 법안 내용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하고, 파견기간은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3년)에 맞춰 3년으로 설정하며, 불법파견 사용사업주의 처벌을 강화(1년이하 징역 → 3년이하 징역)하고, 파견대상업무가 현행 26개 업무에 한정되었던 것을 금지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98년 파견법 제정이후 불법파견만 양산되고, 근로자 보호는 미흡하며, 파견근로가 광범위로 확산되었으므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파견대상이 너무 제한되고 규제가 심해 기업의 인력운용에 도움 안 되므로 국제적 입법례에 따라 파견근로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보호를 방치하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비정규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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