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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쌀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업협상과 2005.04.19 15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제253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행계획서 내용을 보면, '05년부터 '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고,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은 '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하게 증량하기로 했다.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며, 밥쌀용 시판물량은 '05년 수입물량의 10%에서 '10년 30%까지 균등 증량한 후 '14년까지 30%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양벚(체리)은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사과.배.롱간(용안).여지(리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신속히 평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 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구제역 비발생지역 쇠고기에 한해 자료가 접수되면 위험평가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며, 유채유박(0%), 유채 종자분(3%)의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고 유채조유, 유채정제유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MMA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식량원조용으로 이집트산은 1회 2만톤, 인도산은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연간 9,121톤 우선 구매하고, 식량원조의 성격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구매시기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경쟁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에 확정된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해 정부내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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