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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장과 2005.04.19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4월 18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은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의 조기발견을 위해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였다.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복지시설이용, 상담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회수제한 없이 제공하되 생계.주거지원은 기타 소득,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생계.주거지원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지원토록 하였다. 이 법 제정으로 인해 년 241천가구(‘05년 기준)가 수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년 1,784억원(국고 1,3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안을 마련하여 6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민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절기대책과 연계하여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 제정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의 조기발견과 이들을 선보호하여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격한 선정기준, 선정에 따른 절차 등 공공부조제도가 가지고 있는 틈새를 메워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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