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4월 18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안은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이들의 조기발견을 위해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였다.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복지시설이용, 상담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회수제한 없이 제공하되 생계.주거지원은 기타 소득,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생계.주거지원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지원토록 하였다. 이 법 제정으로 인해 년 241천가구(‘05년 기준)가 수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년 1,784억원(국고 1,3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안을 마련하여 6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민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절기대책과 연계하여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 제정을 통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의 조기발견과 이들을 선보호하여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격한 선정기준, 선정에 따른 절차 등 공공부조제도가 가지고 있는 틈새를 메워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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