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별도 합의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행계획서 이외에 이면합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 아닌가? '04년 12월 30일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면서 발표할 때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은 검증기간동안 협의를 계속하여 문서형태로 합의될 예정임을 밝혔고, '04년 말 발표시점에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었다. 중국산 사과.배의 수입이 허용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가? 중국과의 부가적인 합의사항의 경우, ‘03년 11월에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되어 현재 3단계까지 마무리된 양벚을 실례로 들었고,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만 되어 있는 사과, 배는 예를 들지 않은 것이며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숨길 의도는 없었다. 중국과의 합의내용은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위험평가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양자합의 원문은 언제, 어떻게 공개할 예정인가? 협상 상대국과 양자간 부가적으로 합의한 주요내용은 4월 12일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며, 요약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이 생략되어 생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4월 18일 개최예정인 국회 농림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양자간 부가합의 원문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상임위 위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원본을 열람하는 형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민간대표로 쌀 협상에 참여하였던 김충실 교수(경북대)에게 정부가 부가적 합의사항을 숨겼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 김 교수는 주요 협상에 동행하였고, 상대국이 제기하는 부가적 양자현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다. 다만, 쌀 협상결과가 WTO에 통보된 12월 30일까지 양자현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05년부터 진행된 검증과정부터는 김 교수의 참여가 없었으므로 양자간 최종합의 경위는 전달되지 못하였으나, 양자간 최종합의된 사항 중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은 없으며, 최종협상을 통해 상대국의 요구수준을 낮추었다. 이런 언론보도는 김 교수가 양자간 최종합의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해석한 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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